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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력이 있는 제품 즉, 동일 제조사,색상,재질 확인 후 식약처 검역을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식품 검역 대상에는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있습니다.
식품검역 종류에는 과자류, 빵 또는 떡류, 빙가류,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 당류,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올리브유, 포도씨유, 대두유 등), 면류, 음료(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등), 장류(간장, 소스, 조미료 등), 향신료가공품,절임 또는 조림식품,주류(와인, 맥주, 소주 등),직간접 섭취가 가능한 모든 식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