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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시에 따르면 “맛”또는“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로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 첨가(함유),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합니다.
예시) 포도향캔디 (합성포도향 첨가(함유),합성향료(포도향)첨가(함유)
따라서 해당 제품이 “합성향료(포도향)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00포도맛은 가능하며, 사용한 포도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동 고시에 따라 밀,호밀,보리,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품 또는 밀,호밀,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를 사용하여 총 클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 증명자료 필요)[식품표시광고법] 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SOY FREE,"DAIRY FREE"에 대하여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에 해당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최종제품에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영업자의 책임 하에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CE TEA(아이스티)에 대해[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표준 대국어사전에서 “ICE TEA"[아이스티]는 ”얼음을 넣어 차게 만든 홍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액상차의 제품명으로 ICE TEA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영업자의 책임 하에 표기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동 고시에 따르면 “맛”또는“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로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 첨가(함유),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합니다.
예시) 포도향캔디 (합성포도향 첨가(함유),합성향료(포도향)첨가(함유)
따라서 해당 제품이 “합성향료(포도향)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00포도맛은 가능하며, 사용한 포도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동 법 제9조에 따라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하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인증표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표시는 객관적인 사일에
입각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100%”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표시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같은 규정에서 순수(PURE)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표시는 위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PURE 표시 또한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용 기구 정밀검사 시에 완제품 식품용 기구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품을 분리하여 재질별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합재질로 구성된 고가의 기계류(커피머신 등)의 경우 부품을 분리하는 대신,최초 정밀검사 시에 검사대상이 되는 부품을 함께 수입하고, 이들 부품이 완제품의 부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부속품 명칭, 재질, 바탕색상, 사진, 제조업소 정보가 포함된 해외제조업소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품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수입식품안전관리 트별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할랄인증 수입식품 신고 시 인증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던 규정을 사제(‘19.6.19)함에 따라,할랄,코셔,비건 등 인증 표시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는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해외에서 인증 받은 할랄,코셔,비건 마크를 표시한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실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표시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사슴,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뎀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일본에서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수입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등 검사결과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이산화황이 사용기준 이내로 검출(단, 해당 제품의 유형에 대한 사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 한하며, 사용기준을 초과 검출된 겨우는 부적합 조치)된 겨우 제조회사의 원재료배합비율 자료 확인을 통해 수입신고서 및 한글표시를 정정.보완 후 신고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산 해초는 학명 등 자료를 통해 해당 품종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한글표시사항,위생증명서 등)를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은 수산물(해조류 포함) 위생약정 체결국가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수출국 정부 발행 위생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른 증명서 원본
당사에서 수출입 통관대행 서비스를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 기초 서류 :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임 Invoice
* 기타 서류 : 수입물품 관련 설명서 및 사진 (*수입물품의 HS-code 확인 목적)
* 통관고유부호 미등록 시, 사전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 준비)
* 검역 등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검역증명서 필요
* FTA 특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등의 서류 준비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영문으로 전달)
2) 기본 정보 전달
* 개인 통관의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자 통관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쉽게 해당 표시가 지워지거나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각 수입물품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귀 사의 수입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1) 서류 준비 기초 서류 :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임 Invoice* 기타 서류 : 수입물품 관련 설명서 및 사진 (수입물품의 HS-code 확인 목적)
2) 기본 정보 전달
개인 통관의 경우 : EMS번호(영문2자리+숫자9자리+영문2자리) 및 통관번호(숫자6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 통관의 경우 : 상기와 동일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등록증 필요)
관세청에서 부여된 화물관리번호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관세사에서 전송하는 비엘 분할
B/L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반송 등을 위해 새로운 화물관리번호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 B/L 정정에 따른 B/L분할에 의한 추가
적하목록 정정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BL의 수량, 중량 등을 줄이는 정정과 새로운 B/L을 추가하는 정정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추가되는 B/L의 수하인이 기존 B/L의 수하인과 다르다면 B/L 추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검역 부적합으로 수입통관 진행이 불가한 제품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처리 하여야 하며, 당사는 모든 업무를 일괄 진행해드립니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세관장이선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수입화주는 검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 컨테이너 적재 능력은 중량 과 부피로 가늠이 되는데 중량은 Ton 이나 kg으로 부피는 CBM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물차량의 종류는 카고, 윙바디, 탑차, 냉동냉장탑차, 무진동차량, 호루, 리프트, 크레인 등 이외에도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 운용되는 화물차량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차량으로 카고차량은 적재함에 구조물이 없어 건설자재나,장비,설비등을 적재하기 용이하며 윙바디차량의 경우 공산품이나 파렛 적재품의 화물을 적재하기에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외 탑차,냉동냉장차량의 경우 보냉과 보온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식자재의 운송이 용이합니다
지입차량이란 생산자나 판매자가 생산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다른곳의 생산지나 판매처로 납품을 할 차량이 필요로 할때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지입차량을 물류전문기업에 위탁을 하는경우 물류비절감과 차량을 관리해야하는 번거로움없이 전문화된 물류시스템으로 보다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합니다.
보세운송이란 수입신고 미필상태로 과세가 유보된 상태의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다른보세구역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보세화물을 운송시에는 차량보세운송 등록이 되어있는 차량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혼적이란 장거리 차량의 화물칸에 여러화주의 소량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택배이용 보다 요금은 비싸지만 택배보다는 배송지의 수가 적고 택배보다는 운송이 빠르며 단독으로 운송을 하는것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송료의 산정기준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주가 보내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중량,시간,거리,지역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운송료 책정이 이루어지며 같은 지역이라도 차량의 크기, 중량에 따라 운송료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운송료 산정의 부분은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기때문에 상담을 통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입화물의 경우 화물이 부두에 하역을 하고 배정된 보세구역으로 화물이 이동을 하여 반입이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창고료정산이 끝난후 창고에서 화주에게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선적의 스케쥴이 잡히면 수출화물의 클로징 타임에 맞춰 화물을 창고로 보내지게 되고 창고에 도착보고후 입고가 이루어게 됩니다.
특수화물의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차량의 적재함보다 부피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장재물운송허가 차량이나 특수차량(로베드,트레일러)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장재물의 경우 사전허가된 차량과 운송전 운송허가를 취득후 운송이 가능한 화물도 있습니다.
차량 적재중량은 차량등록증상의 적재중량의 10%를 초과하여 적재할수 없습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운행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중인 자격시험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량을 직접 운행하기 위하여는 차량운전자 본인이 꼭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은 불법입니다.